인기 기자
검찰, 김만배·남욱 구속기소…"배임액 651억"(1보)
2021-11-22 11:50:46 2021-11-22 11:59:3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기소하고 정영학 회계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팀장(김태훈 4차장 검사)는 22일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경가법상 배임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천화동인5호 소유주인 정 회계사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에서 김씨 등 배임 액수를 구속영장과 동일한 651억원으로 적시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