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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연식 의심 '타워크레인' 188대 '덜미'…등록말소·고발조치 돌입
총 188대 조사, 연식정정·등록말소 등 행정조치
행정적 오류·소유자 착오는 '연식 정정' 조치
2021-11-15 06:00:00 2021-11-15 06: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전국에 등록된 타워크레인 5905대를 점검한 정부가 ‘허위연식’이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188대를 집중 조사한다. 정부는 이들의 소명 절차를 거쳐 관할 지자체 직권으로 ‘등록말소’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부터 15개 시·도(55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지난 9월 기준 등록된 타워크레인 5905대 중 허위연식 등록으로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총 188대를 조사해 연식정정·등록말소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타워크레인은 제작 후 10년 경과 시부터 이동 설치할 때마다 검사기관의 안전성검토를 받아야 한다. 15년 경과 시에는 2년마다 비파괴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내구연한인 20년을 초과한 장비는 정밀진단에 합격해야 3년 단위로 연장해 사용이 가능하다. 비파괴검사는 강재 또는 용접부의 피로, 부식으로 인한 균열 여부 등을 검사한다.
 
이 중 일부 노후장비는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 연식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게 돼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건설현장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안전관리원)에서 올해 초부터 검사기관 자료와 민원·제보 등을 분석해 허위 연식이 의심되는 장비를 적발한 데 따른 조치다.
 
안전관리원은 장비가 단종된 이후 제작된 것으로 등록됐거나 제작일련번호와 제작일이 불일치하는 장비 등 총 317대를 허위 연식 의심 장비로 판단했다. 또 지난달까지 국내·외 제작사로부터 제작연도를 확인하는 등 1차 조사를 거쳐 188대를 확정했다.
 
국토부는 허위연식 의심 장비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제작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등 소명 절차를 거치고, 안전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불법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허위연식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해 거짓으로 건설기계를 등록한 경우에 해당해 관할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당 장비를 등록 말소해야 한다.
 
다만, 과거에 수입일자가 제작일자로 잘못 등록되는 등 등록 당시 행정적 오류나 소유자 착오로 인해 연식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제대로 된 연식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허위로 연식을 기재하거나 소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추후 허위연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귀책사유를 검토해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연식을 거짓으로 등록한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타워크레인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검사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허위 연식을 포함한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에 등록된 타워크레인 5905대를 조사해 허위연식 등록이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총 188대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울산시 북구 송정택지개발예정지구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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