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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기업에 개인정보 제공, 기업만 이익"
민변 등 시민단체들 '얼굴인식 AI 감시' 비판
"법적 근거 없는데도 버젓이 개인정보 수집"
"인권·헌법에 부합하는 AI 규제 마련 시급"
2021-11-09 14:52:54 2021-11-09 14:52:54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시민단체가 정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AI) 원격 감시 시스템 개발과 민간업체에 대한 학습용 데이터 제공을 멈추라고 9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생체인식 감시 시스템 구축 사업 중단과 사후 대책 마련을 위한 법무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국가 감시 문제 예방을 위한 세계적 움직임,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대응 발언으로 진행됐다.
 
특히 출입국관리법은 본인 확인을 위한 얼굴 정보 제공 조항은 있어도, 민간기업의 AI 개발에 얼굴 정보가 쓰인다는 부분은 없어 해당 사업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는 법적 근거 없는 안면 정보 수집과 활용이 민간 기업의 영리 활동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서 변호사는 "국가 안보나 테러 방지 목적이라는 법무부 주장이 옳으려면 명시적으로 법률에 수집 근거가 규정돼 있어야 한다"며 "출입국관리법 어디에도 AI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는 허용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접근할 수 없는 생체 정보를 국가의 도움을 받아 접근해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특허를 출원하고 향후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결국 국가가 보호 받아야 할 개인의 민감 정보 생체정보를 기업에 제공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현재 민사·형사·헌법 차원에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미국을 예로 들며 "지방정부마다 우선적으로 법집행 기관이 얼굴인식 기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강력히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AI 기술 패권을 다툰다는 중국마저도 몇년 간 얼굴인식 기술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결과, 민간 기업의 공공장소에서의 얼굴인식 사용이 무분별하게 증가했고 수많은 침해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된 나머지 민간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유예하거나 중지하자는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고 이사회에서는 최근 얼굴인식에 모라토리엄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쪽에서는 국가가 얼굴인식 개발을 추진하고 내·외국인 얼굴 생체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공공장소 추적과 식별을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시민단체들은 AI의 사회적 약자 오인에 따른 차별 문제와 기술 남용,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지적하고 인권과 헌법에 부합하는 AI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가 내·외국인 얼굴 사진과 출신 지역 등 생체정보 1억7000만여건을 민간 기업에 넘겼다고 지난달 밝혔다.
 
법무부는 안면 정보로 출입국을 심사하는 AI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을 2022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관련 정보는 지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참여 기업의 AI 알고리즘 고도화를 위해 넘겨줬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김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고기복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가 9일 참여연대에서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중단 요구 및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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