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들이 은행을 찾아 고정금리로 갈아타야(대환 대출) 하는지 묻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은행들은 바뀐 가계대출 정책에 따라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성급하게 갈아타는 것은 지양하라면서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까지 예고돼 있어 한도 내에서라면 대환 시기를 살펴볼만하다고 조언한다.
8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1.16%로 전월(1.02%)에 비해 0.14%p 올랐다.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6개월 단위로 변동주기가 돌아오는 것을 감안하면 올 4월에 대출받는 차주는 당시 코픽스 0.82% 대비 이자부담이 0.36%p 상승했다.
그렇다고 내 대출금리의 인상만을 따져 무턱대고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안 된다. 일단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화함에 따라 과거만큼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환은 신규대출로 구분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DSR 40% 규제를 받는다. 올 7월 이전에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도 달라진 DSR 규제(6억원 초과 주담대,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적용) 기준에 따라 내가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를 살펴야 한다.
바뀐 규제를 감안해도 대출 한도에 여유가 있다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를 살펴야 한다. 변동금리 인상 만큼이나 고정금리 역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이날 기준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연 3.840%~5.16%다. 같은 기간 변동형 금리는 연 3.45~4.839%로 금리 하단은 0.39%p가, 금리 상단은 0.33%p가 차이난다. 당장 4월에 대출을 받은 차주가 고정금리로의 전환이 유리해보이지만, 혼합형의 경우 일마다 금리가 바뀌고 있어 금리 매번 상황을 체크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하는 변수다.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0.50%p 인상을 점치고 있다.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다하더라도 고정금리가 3년간 금리가 변동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금리가 오르기 전에 갈아타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금리 인상기에는 은행들이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보다 더 높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 이마저도 시기를 잘 살펴야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 가계부채 관리 정책에 따라 3년 미만 주담대의 경우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은행도 있어, 내가 대출 받은 은행별 정책에 따라선 수수료 부담을 아끼면서 더 좋은 금리 조건으로 옮겨 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걸린 대출안내 문구.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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