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내년부터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 해지율은 더 낮게 적용된다. 가령 해지환급금 수준이 10%이면, 해지율은 이보다 더 낮은 0.2%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무·저해지 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무·저해지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일반 보험보다 적어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한 상품을 말한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판매됐으며, 연간 400만건 이상의 상품이 팔리고 있다. 최근에도 저금리 장기화 및 가격경쟁 심화에 따라 증가 추세에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하지만 무·저해지보험 판매 확대를 위한 보험료 과당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적정한 예정해지율 산출, 불합리한 상품설계로 보험사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험업계와 함께 TF를 운영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해지율 산출·검증 관련 기준이 마련됐다. 해지율 산출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 해지율을 더 낮게 적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해지환급금이 10%면 해지율은 0.2%, 50%이면 1%가 적용된다. 또 보험료 납입중 해지율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하락토록 했다. 가령 5차년도는 5%, 10차년도 2% 등이다. 이와 함께 보험료 납입완료후 해지율은 납입중 해지율보다 낮게 적용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납입종료 '직전'에는 해지유보효과(해지율↓)를, '직후'에는 해지상승효과(해지율↑)를 각각 반영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실제 해지율 변동시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미리 확인후 판매하도록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도 마련했다. 우선 보험 만기까지의 현금흐름을 분석하고 판매가 예상되는 상품구성 및 판매량을 가정해 손익 민감도 분석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위험률, 사업비율 등 중요한 요소들이 변경되는 상황을 가정해 해지율 변화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수익성 분석도 실시한다.
해지율 관련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정부는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하거나 공시대상인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가격지수 산출시 합리적인 해지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이 '해지율 산업가정', '평균해지율' 등을 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보험개발원, 외부계리법인의 보험요율 적정성 검증대상에 위험률, 책임준비금 등에 더해 해지율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검증기관은 보험사의 해지율 통계 정합성과 해지율 산출기준에 따른 해지율 적정성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품 개발시 '동일 보장, 동일 보험료'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지환급금 구조를 설계토록 했다.
정부는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행정지도)'은 올해 사전예고를 거쳐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 법규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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