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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가압류 집행 절차 착수
법원, 지난 5일 재산 중 50억 추징보전 청구
2021-11-04 22:02:46 2021-11-04 22:02:46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전 국민의힘)무소속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의 명분으로 받은 50억원에 대해 가압류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2일 법원에 가압류 집행 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압류는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목적으로 재산을 임시 확보하는 조치다. 이번 조치로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로 의심되는 50억원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법원에 곽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중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향후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필요한 문화재 발굴 관련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아들이 퇴직금 등의 명분으로 이 같은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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