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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음악저작권 갈등)①토종 OTT vs 음저협…2년째 지속된 저작권료 다툼
2020년 7월 시작된 분쟁, 내년까지 지속될 듯
음저협, OTT 형사 고소까지…상생협의체 빛바래
OTT 업계 "음저협, 고소 취하 후 협상장으로 돌아와야"
2021-11-04 05:39:10 2021-11-04 05:39:10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간에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둘러싼 분쟁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적정 음원 사용료를 놓고 팽팽하게 맞선 양측 갈등은 결국 형사소송으로까지 번졌다.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플러스·HBO맥스 등 해외 업체까지 밀려들어 오면서 OTT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료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중재하고 있지만, 관련 문제는 해를 넘겨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OTT 음원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 2020년 7월 음저협이 음악 저작권료를 2~4배 인상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제출하며 촉발됐다. 당시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OTT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은 음저협에 협상을 제안했지만, 음저협의 거절로 양측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고 개정안은 OTT 음악저작권료인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지난해 12월11일 통과됐다. OTT 대상 음악저작물 사용 요율은 OTT업계가 제시한 0.625%(매출 기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1.5%로 정해졌으며, 연차계수를 적용해 오는 2026년까지 2% 수준으로 인상된다.
 
OTT음대협과 KT·LG유플러스 등 토종 OTT 사업자들은 이 징수규정이 불합리하다며 이를 승인한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이 지난 4월 OTT 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행정소송과 별개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은 올해부터 효력이 적용됐다. 그러나 징수규정 개정안 해석을 놓고 OTT 업계와 음저협이 이견을 보이며 저작권료 협상은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이에 지난 4월 황희 장관이 새 문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소통 채널이 부재했던 이전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지난 5월 말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를 열었다. 
 
세차례에 걸친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양측은 서로간에 뚜렷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료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협의체 최종 결과물인 문체부의 '징수규정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음저협은 지난달 25일 돌연 웨이브·티빙·왓챠·카카오페이지 등 국내 OTT 기업에 수년째 미납 중인 음악 저작권료를 내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음저협은 "(OTT 업계는) 지난해 12월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징수규정이 만들어지고, 후속 조치인 상생협의체가 9월 마무리되고 나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OTT 기업의 저작권료 납부 의지가 없다는 점만 확인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의 주장과 달리 상생협의체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음저협의 갑작스러운 고소로 분쟁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만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와 OTT 기업들, 많은 음악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신탁단체들이 모여 합리적인 협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의 갑작스러운 형사 고소는 지난 수개월간 기울인 협의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체부도 음저협의 형사고소가 상생협의체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부장·황경일 OTT음대협 의장·허승 왓챠 이사. 사진/OTT음대협
 
OTT와 음저협 간 갈등이 정점에 달한 지난달 29일, 문체부는 상생협의체 유권해석 초안을 공개했다. 양측이 징수규정에 따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저작권료 산식의 핵심 변수인 '가입자 수'와 '매출액'에 대한 정의를 내려준 셈이다. 허승 왓챠 이사는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야 하는데, 징수규정 조문에 대한 해석 자체가 다르면 안 되니까 문체부가 도움을 준 것"이라며 "유권해석 초안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OTT 업계는 상생협의체 결과물 초안까지 나온 만큼 음저협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협박에 가까운 소송전을 멈추고 상생협의체의 결론부터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에 이용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실익없는 형사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협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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