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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앞두고 '배추김치·김장채소' 원산지 단속 강화
거짓 표시…'7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1000만원 이하 과태료'
2021-10-31 12:54:18 2021-10-31 12:54:18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김장철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40일간 배추김치, 김장채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주심으로 추진한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농관원은 지난 9~10월 중 김장채소류 유통 및 수입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점검대상 통신판매업체와 김치 제조업체 등을 선정했다. 사이전담반을 활용해 선정된 위반 의심 통신판매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또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마늘, 양파 등 수입량이 증가하는 원료를 사용하는 김치 제조업체 중점 점검도 시행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가 필요하다"며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내달 1일부터 40일간 배추김치, 김장채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배추 고르는 시민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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