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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일유업 비방’ 홍원식 남양회장 벌금 3천만원"
2021-10-18 14:25:19 2021-10-18 14:49:05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온라인에 경쟁사인 매일유업을 비방하는 허위 글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약식 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남양유업 법인에도 약식명령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남양유업은 2019년 3~7월 홍보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네이버 카페 등에 '매일유업 제품의 안전성 등을 의심하는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결과 해당 게시 글과 홍 회장의 지시 등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달 홍 회장과 남양유업 회사에 각각 벌금 3000만원, 직원 2명에게 각각 1000만원,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7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매일유업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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