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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면적 60㎡로 완화…"침실 3개까지 조성"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10-07 14:48:09 2021-10-07 14:48:0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전용면적과 공간구성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2~3인 가구의 도심 내 주택 수요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도심 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원룸형주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2009년 도입된 원룸형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 및 보일러실 외의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한다.
 
또 소형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세대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인의 금융기관 잔고 조회·확인 의무를 명시했다.
 
현재도 공동주택 관리비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인이 금융기관에 계좌잔고를 조회·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회·확인한 결과를 감사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도록 해 관리비 감독을 더욱 강화한다.
 
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해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내 양질의 중소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과 공간구성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도시형생활주택 조감도.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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