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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특검 측 "딸 대장동 아파트 분양 특혜 없었다"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미분양 잔여세대"
"기존 보유하던 주택 처분 자금으로 분양"
2021-09-27 18:19:24 2021-09-27 18:19:2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딸의 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에 대해 "공개된 절차를 통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며 일축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에 놓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해왔으며, 최근 대장동에 있는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한채를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이 아파트는 원래 다른 사람에게 분양됐었지만 계약이 취소되면서 화천대유가 관리해왔다.
 
박 전 특검 측은 27일 낸 공식 입장에서 "2021년 6월 계약취소·미계약 등으로 인한 잔여세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있다"며 "이는 수차례 미계약 등으로 인한 잔여세대가 남은 아파트로, 당시 추가입주자 공고 등 공개된 절차를 통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공급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회사로부터 법규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정상 분양받았을 뿐"이라면서 "가격을 내리는 등의 특혜는 없었으며, 대금은 기존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한 자금으로 납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잔여 세대 아파트 처리 경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회사만이 알 수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전 특검 측은 이날 공식 입장과 함께 딸이 분양 받은 아파트에 대한 2019년 2월20일자 기사를 첨부했다. <대우건설,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22일 추가입주자 모집>이라는 제목의 당시 기사를 보면' 추가 계약은 청약통장 없이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전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미국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영국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에서 건설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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