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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억공간 설치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광화문광장 설치 규정…10일 본회의 상정 예정
2021-09-07 20:26:54 2021-09-07 20:26:5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세월호 기억공간이 광화문광장에 다시 설치할 수 있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어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광화문광장에 민주화와 안전의식 제고 등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부속 조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와 국민의힘에서 반대 의견을 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110석 가운데 100석을 차지하고 있어 표결 없이 통과됐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민주당이 다수인 것에 따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천막과 분향소를 거쳐 2019년 4월부터 2개의 전시실과 시민참여공간, 진실마중대 등으로 만들어졌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가 불가피해지자 지난 7월5일 유족 측에 철거를 통보했다. 이후 서울시가 기억공간 내 기록물 이관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유가족 측과의 대치가 발생했다. 
 
이후 갈등의 중재자로 나선 서울시의회는 시의회 1층 전시공간에 2주간 임시로 세월호 기억공간에 있던 사진 등을 전시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희생자의 꽃누르미 사진과 기억 공간 내 전시물이 전시되고 있다. 
 
지난 7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이 철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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