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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개시…61.1만개사에 1조 지원
매출액 감소 기준 확대로 40.9만개사 포함
올해 3~6월 신규개업 7.7만개사도 지원
1인 경영 다수사업체 14.9만개사도 포함
2021-08-30 11:00:00 2021-08-30 11:00: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부터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61만1000개의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총 지원 규모는 1조원 수준이다. 앞서 1차 신속지급 대상이었던 133만4000개사까지 감안하면 총 지원 대상은 모두 194만5000개사가 될 전망이다.
 
30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신속지급 대상 업체는 집합금지 이행 2만9000개사, 영업제한 이행 18만2000개사, 경영위기업종 40만개사다.
 
이를 2차 신속지급에 포함된 사유별로 살펴보면 매출액 감소 기준 확대로 포함된 업체는 40만9000개사에 달했다.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데,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특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지원 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18만3000개 사업체가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 매출 감소 비교를 통해 지원받게 됐다.
 
올해 3월부터 6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 7만7000개도 이번 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 14만9000개사도 지원 대상인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해 결정된다.
 
또한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3만개사와 지원 대상 방역 조치 기간 확대로 1만개의 사업체가 이번 2차 신속지급을 지원 받게 됐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했으나 지자체의 절차 지연 등으로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2500개 업체도 이번에 지원된다.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 받았지만 지원금 상향이 필요한 사업체 2만8000개사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9월6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이번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 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안내문자를 받으면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30일부터 5일간은 1일 4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 받을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은 9월30일부터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업종분류 재확인 희망 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희망회복자금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긴급대출 시행, 손실보상 차질없는 준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8월17일부터 8월27일까지 124만4000개 소상공인·소기업에 2조90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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