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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폭염에 건설사 속탄다…"공사기간 지연, 어쩌나"
정부,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 vs 건설업계 “사실상 강제 명령”
“노동자 보호 필요하지만 공기 지연에 따른 보전 등 구제책 동반돼야”
2021-07-27 14:30:00 2021-07-27 14:30:00
서울의 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공사기간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폭염시 옥외 작업을 멈추라고 정부가 권고하면서다. 건설업계는 야외 노동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지만, 공기 지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구체적 조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한 건설사 관계자는 “폭염시 작업 중지 권고는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공기 지연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폭염이 길어질수록 공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라며 “노동자 보호가 최우선이지만 마냥 작업을 멈추라는 게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가 이처럼 공기 지연을 우려하는 건 폭염 대비를 위한 정부 권고안 때문이다. 지난 25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각 부처는 평년에 비해 고온이 예상되는 내달까지 폭염 대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이행 점검 및 홍보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건설현장에서는 무더위 시간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사를 중지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약 6만곳의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서 무더위 시간 작업 중지가 잘 지켜지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도 매주 지방국토관리청 및 산하 600여개 건설현장에서 폭염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권고 수준이지만 정부가 점검에 나서면서 사실상 강제성을 띤 작업 중지 명령이 되는 셈이다.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자 보호가 필요한 일이지만, 건설사들은 공기 지연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이와 관련된 구체적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공기가 지연되면 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더 늘어나거나 장비 임대료 및 인건비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보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분양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기를 늦추기도 어렵다. 입주 지연 시에는 수분양자들에게 입주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인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피하려면 짧아진 공기 내에 공사 속도를 높여야 하고 인력의 추가 투입이 뒤따른다.
 
이 역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공사비가 늘어난다는 건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 회수가 더 어렵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사업에서는 발주처가 예산 확보를 못해서 간접비도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며 “폭염으로 작업을 멈춰 공사비가 더 발생한다 한들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또 “옥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작업 금지는 필요하지만 정부 지침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피해에 구제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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