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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복절 연휴 집회 시 벌금·손해배상 청구
14~16일 진보·보수단체 집회 일괄 금지
2021-07-18 12:06:49 2021-07-18 12:06:49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광복절 연휴인 오는 8월 14~16일 진보·보수단체의 집회를 일괄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광복절을 전후해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거나 계획 중인 단체들에 16일부터 집회 금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단체들은 집회 30일 전부터 개최 신고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주요 신고 단체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금지 통보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국민중행동,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반일행동, 서울겨레하나,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 성향 단체뿐 아니라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에도 집회 금지 통보를 전달했다.
 
경찰도 서울시의 방침을 근거로 이들 단체들에 다시 집회 금지 통고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광복절 연휴에 다수의 단체가 서울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신고하고 있어 집회 장소에 다중 집결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집회 금지를 준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집회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1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단체 관계자들에게 기자회견 장소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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