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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저임금 3차 수정안 제시…1만원 vs 8850원
노동계, 최초 1만800원→3차 1만원
경영계, 최초 '동결'→3차 8850원
노사 간극 2080원에서 1150원으로
여전한 금액 차…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가능성↑
2021-07-12 18:22:01 2021-07-12 18:22:01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원과 885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 대비 각각 14.7%, 1.5% 높은 수준이다. 2080원에 달하던 노사 격차는 1~3차 수정을 거치면서 1150원으로 줄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빠르면 이날 밤, 늦으면 13일 새벽에 의결할 전망이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수준의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근로자위원들이 지난 8일 열린 8차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1만800원)의 1차 수정안으로 1만440원을 제시한 뒤, 2차 수정안으로 1만320원을 제시한 데 이은 것이다.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한 사용자위원들도 1차 수정안으로 8740원, 2차 수정안으로 8810원을 제출했다.
 
노사가 3차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당초 2080원에 달하던 간극은 1150원으로 줄었다. 여전히 간극이 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공익위원들은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며,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노사 일부가 퇴장하거나 심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을 제시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밤이나 이튿날인 13일 새벽께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원과 8850원을 제시했다. 사진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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