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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처벌불원 합의' 후 내린 약식명령은 무효
2021-07-05 06:00:00 2021-07-05 06: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처벌불원 합의 후 폭행 피고인에게 내린 약식명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비상상고한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약식명령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약식명령 청구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약식명령 청구는 제기 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무효"라고 공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6일 새벽 군산시 소재 단란주점 앞에서 '다른 택시를 타라'고 한 택시기사 B씨와 말다툼 하다 오른쪽 귓볼을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같은달 29일 검사에게 제출했다. 이 합의서는 사건을 심리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도 보내졌다.
 
그럼에도 A씨는 그해 12월 2일 약식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15일 그에게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할 수 없음에도 약식명령까지 내려지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비상상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은 법령에 위한한 것이고, 그 원 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며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 이유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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