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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사건' 이광철 직권남용 혐의 기소(종합)
긴급출국금지 과정 개입한 혐의…대검, 전날 기소 승인
2021-07-01 14:17:50 2021-07-01 14:17:5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위법 의혹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선임행정관이던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 비서관을 통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4월24일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5월12일에 이어 지난달 24일에도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으며, 대검은 전날 오후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 하루 전인 이날 기소가 이뤄졌다. 이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오는 2일 대구지검 형사2부장검사로 전보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위법하게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하고, 차 본부장은 이를 알고도 해당 요청서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같은 달 7일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등의 공동정범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법률 전문가인 이 비서관이 이 검사가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차 본부장에게 연결해 준 것은 사실상 권한이 없는 이 검사에게 불법적인 출금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가짜 서류 작성 등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비서관도 재판에 넘겨지면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수원지검의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13일 김 전 차관 사건 중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이현철 서울고검 검사, 배용원 전주지검장 등 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이들은 안양지청 수사팀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안양지청장, 안양지청 차장검사로 각각 재직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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