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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3년 전으로 돌아가도 해직교사 특채할 것"
2021-06-30 16:44:56 2021-06-30 16:44:56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된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30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2018년으로 돌아가면 해직교사 복직에 있어 절차는 조금 더 주의할 거 같다"면서도 "다시 돌아가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해고 노동자·교사·교수는 일정기간 해고되면 학교 사회의 화합이건, 과거사 청산이건, 사회적 화합이건 보듬어 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절차적으로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큰 시대정신 흐름 속에서 사회가 이런 정도는 받아들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결재라인에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들을 배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조 교육감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도 특채하는 과정에서 무혐의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 "관련해서 실무자가 트라우마가 있어 '형식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한건데 감사원 입장에서 범죄로 구성되더라. 답답하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지난 24일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감사원 정문 앞에서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전교조 서울지부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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