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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일러스트 사용 조선일보에 10억 청구
"언론의 자유·업무상 착오 이유 안돼…패륜적 인격권 침해행위"
2021-06-30 14:42:47 2021-06-30 15:23:26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기사에 자신의 딸 그림을 실은 언론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정원이 자신을 불법사찰했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은 30일 성매매 관련 기사에 딸 조씨를 가리키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아 조선일보 기자와 편집 책임자에게 각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착오 또는 실수라는 말로는 도저히 합리화, 정당화 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행위"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3인조 혼성 절도단이 성매매남을 유인해 금품을 훔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조씨를 주제로 쓴 서민 교수 칼럼에 들어간 그림이 사용됐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그림의 구도상 딸은 성매매 남성을 유인한 여성으로, 성 매수를 시도한 사람은 자신의 모습과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신문이 지난해 8월 딸 관련 허위 기사를 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괴롭혀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그림을 바꾸고 사과문도 냈다.
 
조 전 장관은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그는 지난달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종북좌파'로 지목돼 사찰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혐의' 관련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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