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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왜 검찰이 수사" vs "작년에 접수해 수사권 있어"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사건' 첫 재판…검찰 수사권한 놓고 격돌
2021-06-22 13:38:16 2021-06-22 13:38:16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검찰에 수사권이 없어 소송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22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이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유 이사장 측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검찰이 6대 범죄를 제외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는데도, 한 검사장이 피해자인 사건을 수사해 소송 과정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6대 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다.
 
변호인은 "고발 시점은 2020년이고 실질적인 수사 개시는 2021년 초"라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수사해 공소제기 절차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 취지가 검찰에서 실제로 검사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한 위험성이 있다는 취지"라며 "피해자가 현직 고위 검사다. 수사권 조정 취지를 따르면 검찰이 수사를 자제하거나 회피해야 할 사건"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작년 8월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고, 그때부터 수사가 개시돼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사권 조정) 시행 시기는 2021년 1월 1일이고 이 사건은 2020년 8월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다. 여전히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해서 진행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관련 조항 해석에 대한 검찰 측 자료를 받아 판단하기로 했다.
 
유 이사장의 발언 성격에 대해서도 공방이 있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알릴레오' 등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는 물론 자신의 계좌로 열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후 MBC '시선집중' 등 라디오 방송에서 한 검사장을 특정한 점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형법상 라디오 등을 통한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부분인지 물었다.
 
검찰은 "피해자가 부정한 의도로 수사 지휘권을 남용했다고 한 점이 비방 목적에 포함됐다"고 답했다.
 
반면 유 이사장 측은 그의 발언이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사실적시라 해도 그렇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무엇보다 발언 취지는 국가기관의 공무집행에 관한 것이지,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오후 5시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24일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고, 본인 계좌도 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해 7월에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하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그해 8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관련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며 노무현재단 웹사이트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엄수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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