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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군사경찰…여군 숙소 무단침입·불법촬영
군인권센터 "구속·격리 안해…군사경찰 제식구 감싸기"
2021-06-02 16:30:49 2021-06-02 16:30:49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최근 강제 성추행을 당한 공군 소속 여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이번에는 군사경찰 소속 남군 간부가 공군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해 불법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초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여군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남군 간부가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군사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USB와 휴대폰을 포렉식하면서 다량의 불법촬영물을 확보했다. 가해자 USB에는 피해 여군들의 이름이 제목으로 들어간 폴더가 있었고, 폴더 속에는 불법촬영물이 정리돼 있었다.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가해자는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해 피해 여군들의 속옷을 불법 촬영했고,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소속부대가 가해자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오는 8월)전출 시킬 부대도 마땅치 않다는 핑계로 피·가해자 분리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사건 식별로 부터 1개월이 지나서야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을 곳으로 보직을 이동시키는데 그쳤다.
 
이를두고 군인권센터는 가해자가 군사경찰이라는 점 때문에 구속 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주장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불법 촬영한 군사경찰 소속 남군 간부를 즉각 구속·수사하고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를 즉각 구속해서 수사하고, 그에 합당한 업중 처벌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 한다"며 "가해자를 비호하며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있는 소속부대 군사경찰대 관련자들을 조사해 엄중 문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피해자들의 추가 신고를 접수 받고,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과 의료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해 1월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해병대1사단 병사 가혹행위 및 성희롱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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