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7~9월분 전기·도시가스요금의 납부를 유예한다. 또 소득이 감소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예외토록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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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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