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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800억 세금 추징에…넷플릭스 "법적 절차 밟을 것"
넷플릭스의 법인세, 한국 매출의 0.5% 수준
세금 추징에 조사 비협조 명목 과태료까지 부과
넷플릭스 불복…"처분 적법성 판단 받을 것"
2021-06-15 15:16:19 2021-06-15 15:16:19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국세청이 매출의 0.5% 수준으로 낮은 법인세를 낸 넷플릭스에 80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과태료도 더해졌다.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과세당국의 처분이 적법한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AP·뉴시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약 800억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했다. 지난 2020년 8월 세무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예치한 지 약 10개월 만에 결론이 난 것이다. 
 
국세청은 넷플릭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등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로 수억원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에서의 매출이 두 배 이상 증가하며 4000억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법인세는 매출의 0.5% 수준인 21억8000만원을 내는데 그쳤다. 과세당국은 넷플릭스가 네덜란드에 법인을 두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넷플릭스는 앞서 영국과 스페인 등 유럽 국가에서도 같은 문제를 겪은 바 있다. 
 
넷플릭스는 국세청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사실 관계 및 법리적 이견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 받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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