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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엽제환자, 사망 후에도 피해 인정해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후등록가능법' 대표발의…헌재서도 불합치 결정
2021-06-07 11:25:28 2021-06-07 11:25:28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유가족이 대신 고인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관련 질병으로 사망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7일 김 의원은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단순히 법적 근거가 없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 후 유가족이 등록신청을 못 해왔던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엽제는 일반적으로 월남전에서 군사목적으로 사용된 '다이옥신'이 포함된 제초제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월남전에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연인원 32만여 명의 군인을 월남전에 파병했다. 지난 1991년 호주에 거주하던 월남전 파병 경력이 있는 교민이 고엽제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면서 사회문제로 급부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전국적으로 8만7000여명, 이중 5만1000여명(59%)이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더라도, 유가족이 환자가 '사망 후'에는 법적 근거가 등록신청을 할 수 없었다.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유족 등록을 환자가 '생전 등록신청'한 경우로 한정한 것에 대해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월남전 참전 중에 고엽제 노출에 따른 질병 여부가 본질적인 문제고, 환자가 죽기 전 등록신청을 했는지 여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에 오진, 본인의 판단착오, 오랜 잠복기 등으로 말미암아 사망 전에 미처 등록을 못하거나 지원 제도 및 절차를 미처 알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므로 등록하지 않고 사망한 사람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것처럼,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19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고엽제의 날'에 참석한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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