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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민식이법 놀이'에 "피해 운전자 면책 고민해야"
과도 입법 논란에 개정 필요성 언급…아동 부모에게도 책임 물어야
2021-06-01 17:26:52 2021-06-01 17:26:52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일명 '민식이법 놀이' 관련 피해 운전자에 대한 면책을 포함한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민식이법 놀이를 하다 적발된 어린이에 대해서는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정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최근 스쿨존에서 민식이법 놀이라는 예상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 어린이는 물론 운전자 가정까지 파탄 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해 법안이 과도한 처벌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어린이들이 스쿨존을 달리는 차에 접근해 사고가 날 것처럼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동이 이어지면서 '민식이법 놀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이에 정 전 총리는 "민식이법 놀이를 하다가 적발된 어린이는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벌금과 관련한 예방교육을 이수하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식이법 놀이에 의해 피해받는 운전자가 발생하면, 무기징역 조항 면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입법취지와 다른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뜯어고칠 필요도 있다. 그게 아이는 물론 어른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이라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출마선언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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