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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배달 주문 급증…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도입해야
2021-05-29 11:31:23 2021-05-29 12:15:46
최근 눈앞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차에 치이는 상황을 두 번이나 보게 됐다. 삼거리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빨간불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신호 위반하다 좌회전 하는 차량과 부딪혔다. 또 다른 사건은 뒤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던 배달 오토바이가 초록불 출발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맨 있는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충돌한 것이었다.
 
배달 오토바이의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 법규를 어기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두 사례의 공통점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트렌드로 배달 음식 주문이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배달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도 덩달아 심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O2O 서비스 산업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음식 배달 거래액(음식가격+배달비)은 20조 1005억원으로 전년 대비 43.5% 증가했다. 음식 배달이 늘자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건수도 늘었다. 실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55만5345건으로 나타났다. 전년(30만893건)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 중 30%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을 수 있음에도 오토바이 배달 기사의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까닭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배달 기사의 배달 시간이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보통 배달 한 건당 3000원을 받고 10% 수수료를 떼는 만큼 최소 30건은 해야 월 24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 과속 등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단속 카메라는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하는 차량의 앞 번호판을 찍는다. 앞과 뒤에 번호판이 달린 차량과 달리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만 있다. 도로 위에서 신호 위반, 과속 등을 해도 주변에 단속 나온 경찰이 없다면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문제는 앞으로다. 배달앱 후발 주자인 쿠팡이츠가 배달원 1명이 주문 1건을 처리하는 ‘한집 배달’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자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도 단건 배달 서비스인 ‘배민 1’을 오는 6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맞불을 놨기 때문이다. 배달 기사가 처리할 수 있는 주문 건수가 기존보다 줄어들게 되면서 교통 법규 위반 행위도 증가할 요인이 크다.
 
최근 빨간불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진입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황색 신호에 무리하게 진입한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의 취약한 수익 구조 개선도 필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위법에 자유로운 오토바이에 대한 정책 개선도 반드시 이뤄져야한다. 법규를 지키지 않아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유승호 산업2부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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