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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학의 사건 발언, 수사 지휘 아닌 당부"
'곽상도 명예훼손 사건'에 문 대통령 답변서 직접 작성
2021-05-12 11:37:29 2021-05-12 11:37:29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문 대통령이 지시한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제기한 민사소송에 "검찰에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고 진상규명을 당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곽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종민 부장판사)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답변서를 작성해 보냈다.
 
문 대통령은 답변서에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들에 진상규명을 당부한 것일 뿐"이라며 "검찰에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곽 의원)를 지칭한 것으로 보일 만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9년 3월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버닝썬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 등을 언급하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며 검·경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곽 의원은 박근혜정부 초대 민정수석(2013년 3∼8월)으로 당시 '김학의 사건'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019년 6월4일 곽 의원에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에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수사지시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고, 수많은 보도로 명예훼손이 심각했다"면서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에서 이뤄진 김학의 사건 수사 지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부무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8명과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제기한 민사소송에 “검찰에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고 진상규명을 당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사진은 문 대통령의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모습이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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