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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경찰, 가상자산 관련 사이버침해 행위 공동 대응
피싱 사이트 탐지·차단 등 24시간 모니터링 강화
2021-05-09 09:00:00 2021-05-09 09:00:00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 속에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엄정 대응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 탐지·차단 조치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 중에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3월1일부터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사이버팀의 전문인력을 동원해 전체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계정에 침입해 가상자산 무단 탈취, 가상자산을 노린 악성프로그램 제작·유포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용자 실천 수칙으로 △카카오톡 등 SNS,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할 것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의 경우 정상 사이트와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가상자산 거래소 비밀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변경할 것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 설정을 강화할 것 등을 강조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면 신속하게 가상자산 거래소 출금을 차단하고 비밀번호 등을 재발급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될 때는 '118사이버도우미'(과기정통부 KISA 운영, 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면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피해를 입어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경찰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상한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SNS,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피해를 보았을 때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 하고 피싱 사이트 등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세지를 받았을 경우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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