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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 지급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70만원 지급
5월 신청 놓치면 11월 신청, 단 90%만
2021-05-03 12:00:00 2021-05-03 13:43:39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가 저소득 맞벌이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70만원이다. 대상은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총 398만 가구다.
 
국세청은 2020년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398만 가구에게 5월 중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장려금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면, 8월 말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별 지급으로 1가구,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작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관해 2020년 9월이나 지난 3월 중 이미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단,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나눠 지급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 자녀·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가 대상이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나 부양 자녀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이 중 2020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면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 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 기준 금액은 총소득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단독 가구는 없음, 홑벌이 가구는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또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시 국세청이 심사를 위해 가구원 금융 조회를 실시한다. 
 
지급액은 근로 장려금 기준으로 단독 가구 3만~150만원, 홑벌이 가구 3만~260만원, 맞벌이 가구 3만~300만원이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이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4000만원~2억원 미만인 경우는 50%만 준다.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대상은 총 398만 가구다.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자는 336만명,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62만명이다. 이들 가구에 5월 중 신청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5월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금액의 90%만 지급한다.
 
국세청은 소득·재산자료를 기초로 수급 가능자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전화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장애인·65세 이상이 ARS전화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 장려금 상담센터,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도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신청한 장려금의 법정지급 기간은 9월 30일이나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 장려금 심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8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으로 5조1100억원이 지급됐는데, 올해도 이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 장려금 심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8월 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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