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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6인까지 모임 가능,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모임·행사 300명까지 허용…확진자 증가 시 곧바로 단계 격상
2021-05-02 18:05:51 2021-05-02 18:05:5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3일부터 일주일간 전남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전남에서는 6명 이하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고, 모임·행사는 300명까지 허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전남 도내 22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부터 시범 적용한 경북 12개 군에 이은 두 번째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전라남도는 인구 10만 명당 56.5명, 하루 평균 환자자는 2.3명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자도 총 19만7766명으로 전체 참여율은 10.7%에 이르러 높은 수준이다.
 
이번 시범 적용 기간은 5월 3일 0시부터 5월 9일 24시까지로 앞으로 전남도에서는 6명 이하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또 모임과 행사의 경우 최대 300명 규모로 열 수 있다. 단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 2단계 격상 기준에 도달하면 다음날부터 단계를 즉시 격상하고 최소 3일간 유지된다.
 
손 반장은 "전남도는 시범 적용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별방역관리를 한다"며 "이동 검사 버스 운영을 통해 검사를 확대하는 등 고령자 방역과 관광지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3일부터 전라남도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패스트푸드점 테이블에 거리 두기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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