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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빨래방 가맹본부 월드크리닝, 깜깜이 가맹정보 '덜미'
가맹사업법 위반…가맹 예치금 8억원 별도 계좌 수령
2021-05-02 12:00:00 2021-05-02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셀프빨래방 가맹본부인 월드크리닝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출액, 영업 지원 등 중요정보를 미리 인지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았다.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한 가맹금도 별도 계좌를 통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월드크리닝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월드크리닝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5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기 14일 전까지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의 매출액, 영업 지원 등 중요정보를 미리 인지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월드크리닝은 가맹희망자 총 62명에게도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권리·의무 등을 미리 이해하도록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월드크리닝은 가맹금 예치 규정도 위반했다. 월드크리닝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97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예치금 총 8억30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이 아닌 별도 계좌로 받았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받은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한 뒤 폐업이나 영업지원을 하지 않는 등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정경내 부산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세탁업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탁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9년 설립된 월드크리닝은 셀프빨래방인 세탁편의점과 무인 셀프빨래방 코인워시24 등을 통한 가맹사업을 운영 중이다. 전국 가맹점은 500호점을 돌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월드크리닝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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