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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거리두기 내달 23일까지 연장…공공부문 모임금지는 해제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내달 23일까지
특별 방역관리주간 내달 9일까지 1주 연장
확진자 1000명 이내 유지 시 7월 거리두기 개편
공공부문 '사적모임 금지' 연장 없이 해제
2021-04-30 11:45:02 2021-04-30 14:02:43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23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 어린이날·어버이날 등 가정의 달을 맞아 이동량 증가를 우려해 '특별 방역관리주간'도 한주 더 연장한다. 특히 1200만명 백신 접종 목표인 6월까지 주간 평균 확진자가 1000명 이내면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로 개편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내달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반장은 "주간 하루 평균환자가 매주 30~40명씩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이번 주는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해 일평균 621명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동량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차 유행 이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함에 따라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시설의 주기적 선제검사, 고령층 예방접종, 중환자 치료 병상 확보 등으로 중증환자 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감소했다. 위중증률은 지난해 12월 3.3%, 올해 1월 2.5%, 2월 2.3%, 3월 1.6%를 보였고, 치명률은 지난해 12월 2.7%, 올해 1월 1.4%, 2월 1.3%, 3월 0.5로 감소했다.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동량 증가를 우려해 정부는 특별 방역관리주간을 내달 9일까지 한주 더 연장한다.
 
특별 방역관리주간에는 수도권, 경남권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방역대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부처별 상시 점검단을 구성해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이 기간에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한다. 유증상자의 경우 즉시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활성화가 권고된다.
 
단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는 해당 부문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해제키로 했다.
 
정부는 1200만명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는 오는 6월 말까지 차질없는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000명 이내를 목표로 관리할 예정이다. 환자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윤 반장은 "현재 의료체계는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환자 발생에 대응이 가능하며, 고령 예방접종이 완료되면 의료체계 여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체계를 유지하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 단계격상 등의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기준은 1단계에서 2단계 격상은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500명), 3단계 격상은 10만명당 2명 이상(약 1000명), 4단계 격상은 10만명당 4명 이상(약 2000명)이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등 방역수칙이 일부 조정된다.
 
윤 반장은 "5월 유행의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6월까지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7월부터는 더욱 일상회복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에서도 5월의 방역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30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내달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홍대거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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