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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본회의 반대 0표로 통과(2보)
국회법 개정안 찬성 248표·기권 4표…이해충돌 인지시 10일 안에 신고
2021-04-29 21:12:06 2021-04-29 21:37:22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 등 직무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반대 0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국회의원은 본인과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52석, 찬성248명, 반대 0명, 기권 40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적용 받게 돼 일반 공직자보다 더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이날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주식·지분 및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회의 독립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 내용 중 의원 본인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 부동산 보유 현황은 일반에게도 공개된다.
 
특히, 의원 본인의 경우 당선되기 전 3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의 명단과 업무내용까지도 제출 대상이다. 같은 기간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법인·단체 명단과 사업내용도 제출해야 한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해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임위 보임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의원 본인·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해충돌 신고대상 안건에 해당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원이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회피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 등록, 신고 및 회피 의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위반한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5월30일부터 적용된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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