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고(故)이건희 삼성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에 대해 삼성 일가가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일가는 이날 이 전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20.76%) 소유 변경 신청을 완료했다. 지분은 개인별로 특정하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4명이 공유키로 했다.
상속인들은 기존에 각자 받을 지분을 나눠서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하려 했으나,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공유주주로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 대주주가 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마감 기한은 오늘까지다.
홍라희 여사와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은 대주주 요건을 갖췄는지 금융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에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 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임원 결격사유 △출자 능력 및 건전한 재무 상태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등의 여부가 심사 항목이다. 금융위는 변경 승인 신청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생명 사옥. 사진/삼성생명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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