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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대행, 이성윤 신청 수사심의위 개최 결정(1보)
2021-04-23 11:43:41 2021-04-23 11:43:4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소집을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성윤 지검장 관련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오인서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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