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오는 7월까지 서울, 경기 내 '지역 배달대행 업체' 약 150개와 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원조정원과 합동으로 서울, 경기 내 '지역 배달대행 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 경기에 위치한 배달기사 50명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 업체' 약 150개다. 지역 배달대행업체는 음식점으로부터 픽업 요청을 받은 '분리형 배달대행앱'이 배달기사를 재요청하는 업체다.
배달대행은 배달앱(우아한청년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쿠팡 등)과 계약된 배달기사가 픽업하는 '통합형'과 음식점이 배달대행앱(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등)에 픽업을 요청하면 다시 지역배달대행업체로 배달업무를 지시하는 '분리형'으로 나뉜다.
점검은 '분리형 배달대행앱' 3개사(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등)의 협조를 얻어,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체결한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결과, 불공정 계약조항이 발견될 경우 1차적으로 업체에 자율시정을 요청하고, 서면계약 미체결 건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제공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한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지역배달 대행업체와 배달기사간 계약사항 점검은 7월 '생활물류법' 시행 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배달기사의 불이익을 막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 장치인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해 배달기사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서울 도심에서 라이더들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배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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