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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50% 인하하면 일자리 26만7000개 창출"
중앙회·파이터치연구원 '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발표
상속세 감면시 총 매출액 139조원·총 영업이익 8조원 증가
"가업상속공제제도, 업종변경 제한 등 완화 필요"
2021-03-25 12:00:00 2021-03-25 12:00: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기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일자리가 26만7000개 창출되고 기업 매출액이 139조원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파이터치연구원이 25일 발표한 '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결과를 보면 기업 상속세율 50% 인하시 총 일자리는 26만7000개, 총 매출액은 139조원, 총 영업이익은 8조원, 직장인 월급은 0.7만원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자본 1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해 자본을 더 늘리게 되는데, 이 경우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노동수요량도 늘어난다는 게 중앙회와 연구원의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업 승계시 상속세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중앙회가 실시한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보면 94.5%의 기업이 기업승계 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공동 연구자인 라정주 연구원장과 추문갑 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그리스의 경우 2003년 기업 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해 기업상속을 한 가족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했다”며 “현행 기업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율 인하는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차선책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현실성 있게 보완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비상장기업 30%, 상장기업 15%로 완화하고,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중분류로 제한돼 있는 업종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확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계획적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100억원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한도를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도 법인에서 개인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주요 파급효과. 사진/파이터치연구원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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