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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목욕탕 종사자 전수검사…전자출입명부 의무 도입
세신사·이발사· 매점운영자·관리점원 등 대상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발열체크 의무화
신규확진 5일연속 400명대, 누적 백신 접종 67만6587명
2021-03-21 17:31:28 2021-03-21 17:31:2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22일부터 전국 목욕탕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 울산 북구 등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격주 단위로 검사를 진행한다. 또 목욕탕을 방문할 때는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를 작성해야 하고, 발열체크를 의무화한다. 이용은 1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사적 대화, 평상 이용 등 공동시설 사용은 금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직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생활 속에서의 감염을 통해 유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전국 목욕탕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 방침을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경남 진주에서는 목욕탕을 통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종사자, 가족 등 총 199명이 확진됐다. 충북 제천에서도 최소 54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날 울산 북구 목욕탕에서도 접촉자 추적관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76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목욕탕발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전국의 목욕탕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목욕탕 세신사와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이다. 경남 진주 등 목욕탕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감염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격주 단위로 검사한다.
 
또 목욕탕 이용자는 출입할 때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발열체크는 의무다. 발열, 감기몸살, 오한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때에는 목욕탕을 이용할 수 없다.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는 사용도 금지된다. 기존에 시행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에 대한 방역조치도 유지된다.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 아니라 목욕탕 내 사적 대화가 금지된다. 장시간 이용에 따른 감염 방지를 위해 1시간 이내로 이용할 것도 강력 권고했다.
 
목욕탕 시설관리자는 내부에 1시간 이내 이용, 발열·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 출입금지, 면적에 따른 이용가능 규모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을 지키도록 안내판에 게시해야 한다. 월정액 목욕탕 이용권인 '달 목욕' 신규발급도 금지다.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실시 중인 100개소(수도권 40개소·비수도권 60개소) 특별현장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452명으로 지난 17일(469명)부터 5일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백신 신규 접종자는 939명으로 총 누적 접종자는 총 67만6587명이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는 25건 추가된 9782건이다. 이 중 89건은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1건은 경련 등 중증 의심 사례, 16건은 사망 사례다.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전국의 목욕탕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30일 서울 종로구 한 한증막 업소의 목욕탕이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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