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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장모 사문서위조 재판 비공개 신청 '불허'
2021-03-18 18:07:55 2021-03-18 18:07:55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가 법원에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18일 열린 최씨 재판을 공개 진행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 비공개 및 방청 금지 신청서를 냈다. 지난해 12월 첫 재판 당시 유튜버와 취재진이 몰려 소란이 일었고, 이날도 출석하는 최씨 주위로 인파가 몰린 모습이 보도됐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347억원 상당의 저축은행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해 이 중 100억원 상당 잔고증명서 1장을 계약금 반환소송 과정에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도촌동 땅을 공범 안모씨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의정부지장법원 청사 전경. 사진/의정부지법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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