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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투기조사 거부한 공무원 징계한다
이재명 "투기는 망국의 길…조사불응 단호히 대처"
2021-03-16 10:06:41 2021-03-16 10:06:41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조치와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상황에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됐다.

16일 경기도는 이 지사가 김희수 도청 감사관에게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부동산투기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강력대응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15일 기준으로 도청에 재직 중인 직원 697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본인의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근무 직원 650명 전원도 동의서를 냈다. 경기도는 오는 19일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된 퇴직자와 전·현직 직원의 가족 동의가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할 공직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력한 전수조사라는 도정 방침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도청 공무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형제와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를 포함해 부동산 거래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을 친인척까지 확대한 건 부동산투기에서 본인 명의보다 배우자와 친인척 등의 명의가 사용된다는 사례가 많아서다.
 
경기도는 조사 이후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로 인해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 투기에 나섰는지를 심층 조사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16일 경기도는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조치와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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