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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시설물 조성 등 산지훼손 수사 착수"
이재명 "산지훼손 등 난개발로 삶의 만족도 떨어져"
특사경 "하반기부터 수사매뉴얼 도입해 상시 감독"
2021-03-10 14:11:12 2021-03-10 14:11:12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거나 나무를 벌채해 산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산지훼손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최소화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경기도의 산림자원 보호대책 마련에 관심이 집중된다.

10일 경기도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이달 15일부터 4월2일까지 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의정부·양주·동두천시 등 3개 시의 산지 766필지(97만5357㎡)다. 경기도 관계자는 "산에 주택과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해 훼손이 의심된 곳을 살필 예정"이라고 했다.  

수사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한 '불법 산지전용' △허가 없이 컨테이너나 축사, 연못 등을 조성한 '불법 시설물 설치' △무허가 나무 벌채 등이다. 특사경은 산지 내 불법행위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6월 수원지검으로부터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조성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받았다. 특사경은 효율적 수사를 위해 산지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 항공영상 판독 등으로 훼손 정보를 수집키로 했다.
 
경기도가 산지훼손에 강경대응키로 한 것을 산림자원을 지키고 아름답게 가꿔서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이 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해 11월25일 이 지사는 난개발 현장인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대를 방문해 "산지훼손은 재난재해을 일으키고 지역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거주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서 "나중에 복구하기도 어렵고 전체적인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떨어져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특사경은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조성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이번에 3개 지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훼손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하반기부터 상시 감독에 돌입할 예정이다.
 
10일 경기도는 15일부터 4월2일까지 산림자원 보존과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를 위해 '산지 무단훼손 행위'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도내 일부 산지에 불법으로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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