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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칼럼) “안전을 위해 작업을 거부합니다”
2021-03-10 06:00:00 2021-03-10 06:00:00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 노동자가 절반 이상인 51.9%를 차지할 정도로 건설업 현장에서의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국내 30대 건설사에서만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가 모두 221명이다. 사망자뿐만 아니라 산재로 인한 피해자 역시 5년 동안 791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부분이 추락이나 충돌, 끼임 등 이른바 후진국형 산재사고로 숨진 것으로 조사돼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런데도 지난해 말 16개 건설유관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장 투입 인력이 많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개별 현장의 안전을 직접 챙기기 어려운 업계 현실을 외면한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지난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다. 그러자 지난달 22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건설사 CEO들은 향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재발방지 노력과 함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에 건설업계가 안전사고 대책 방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일 삼성물산은 국내외 현장별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온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질 경우 손실을 보전하고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는 데 적극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
 
같은 날 포스코건설도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안전신문고제도를 신설하고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협력사는 물론 전 현장 근로자를 포함해 누구라도 현장의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즉시 행사할 수 있다.
 
늦었지만 당연한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다.  안전관리 전문인력도 늘리고 지속적인 안전의식 교육도 필요하다.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노후설비 교체와 이에 대한 철저한 정기점검 등은 기업이 마땅히 해야할 일이다. 건설현장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면에서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다른 업종에 비해 안전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도 감시의 끈을 늦춰서는 안된다. 안전사고에 한해 사후약방문은 소용이 없다. 사전 예방만이 인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건설현장 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일단 덮고 가자는 식은 곤란하다. 현장에 문제가 있으면 공사를 멈추고 안전 대책을 충분히 마련 후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 이런 의식과 체계를 완전히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안전지침을 강화해도 사고 위험성은 늘 존재한다. 안전 사고의 원인과 방지대책은 분명하다.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면된다
 
박상효 산업2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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