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유통시장 변화 바람…비대면 구매·단통법 개정 ‘화두’
코로나 비대면 흐름, 유통시장에도 영향…오프라인 무인매장 도입
시행 8년차 단통법도 정비…분리공시제 윤곽 나올 듯
2021-02-21 06:00:00 2021-02-21 06:00:00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올해 이동통신 유통시장이 지난해 코로나19 강타 이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도입이 빨라지는 가운데 시행 8년차를 맞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개정도 앞두고 있다.
 
21일 이통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업자들은 무인매장, 비대면 온라인 요금제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확산 중이다. 무인매장의 경우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문화에 맞춰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하고 키오스크, 스마트폰 체험존 등으로 꾸몄다. KT는 지난달 말 대구에 1호 무인매장을 개관한 데 이어 다음달 서울 가로수길에 2호 무인매장을 열 계획이다. SK텔레콤도 지난해 개관한 ICT문화공간 '티팩토리'에 키오스크를 구비해 무인 개통을 지원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전국 주요 직영점 등 30여 매장에 U+키오스크를 시범 운영 중이며, 연내 추가 확대를 검토한다.
 
KT가 지난달 대구 동성로에 개관한 1호 무인매장 '셀프라운지'. 사진/KT
 
오프라인 비대면 유통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온라인 전용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도 출시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가 요금제를 낮추기 위해 제안된, 오프라인 판촉비 절감을 통한 온라인 혁신 요구에 맞춘 행보다. 이에 SKT는 지난달 13일 월 3만8000~6만2000원(5G 기준)의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출시했다. 회사는 당시 유통·마케팅 비용 절감분을 월정액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월 3만원대의 5G 온라인 요금제를 추가 신설하기도 했다. 업계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요금제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달 내놓을 단통법 개정안도 유통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소비자 차별 금지를 목표로 지난 2014년 시행된 단통법은 그동안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방통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3월까지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통신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이 포함될 전망이다. 분리공시제 도입으로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분리공시제 도입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며 "(차별적 장려금 등)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검토해 최소화하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리공시를 비롯해 추가지원금 한도, 공시주기 등 지원금 규제 등 전체적인 방향성을 포함한 개정안은 3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유통구조 개선협의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해 7월 학술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방향성을 공개한 바 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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