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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은경 구속에 "판결내용 확인 뒤 필요하면 입장 밝힐 것"
김 전 장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2021-02-09 17:20:57 2021-02-09 17:20:57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문재인정부 전현직 장관 중 유죄를 받고 법정구속된 사례는 김 전 장관이 최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7월 취임해 2018년 11월 퇴임했다.
 
김 전 장관은 재임기간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환경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임원들에게 사표를 압박하고, 그 후임자 임명에 권한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선발 과정에서 청와대가 추천한 후보가 탈락하자 부처 관계자를 불러 경위를 추궁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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