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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디톡스 '이노톡스' 품목허가 취소 효력 정지
메디톡신·코어톡스 등 3개 품목 모두 가능…본안 소송 통해 최종 취소여부 결정
2021-02-08 17:05:54 2021-02-08 17:05:54
메디톡스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 사진/메디톡스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메디톡스(086900)의 액상형 보툴리눔톡신 '이노톡스'가 법원으로부터 일시적인 판매 가능 결정을 받았다. 
 
8일 대전지법은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노톡스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시 신청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변경허가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19일 이노톡스에 대해 제조·판매 중지 및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메디톡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한 필요성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지난해 10월 품목허가 취소 처분 이후 집행 정지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이어 이노톡스까지 3종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모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3개 품목 모두 8일부터 즉시 판매가 가능하며, 최종 선고일 기준 30일 후까지가 기한이다. 최종 판매 가능 여부는 추후 본안 소송을 통해 결정된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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