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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7곳, 요금수납원 등 불법파견 399명 적발
고용부 45개, 4220명 대상 조사
근로관계 실질에 따라 판단
카톡방 통해 업무지시 해당
2021-02-02 16:40:09 2021-02-02 16:40:09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전국 7개 민자고속도로 399명의 근로자가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고용관계가 불법파견으로 판단된 이들은 요금수납원이 가장 많았다. 특히 서울A고속도로의 경우 법인과 운용사 사이에 247명이 불법파견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전국 45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 또는 용역사의 4220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감독 실시 결과 7개 민자고속도로 399명의 근로자가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용관계가 불법파견으로 판단된 339명은 △요금수납원 316명 △통순찰 및 관제(당직 등 포함) 41명 △도로유지관리 30명 △ITS(교통시스템) 유지관리 12명이었다. 
 
이 중 2개소(252명)는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운영사(1차 수급인) 관계에서, 나머지 5개소(147명)는 운영사(1차 수급인)와 용역사(2차 수급인) 관계에서 불법파견이 성립됐다. 
 
특히 서울A고속도로에서만 법인과 운용사 사이에 247명이, C고속도로는 운영사와 용역사 관계에서 105명이 불법파견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 형식 등과 관계없이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고속도로 법인 또는 운영사가 직접 제작해 제공하는 업무매뉴얼을 수급인 근로자가 사용하거나 단체 카톡방, 회의 등을 통해 수급인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및 상시적 결재 및 보고 등이 확인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울러 무전기, 위치추적 장치 등을 통한 업무지시 등이 확인된 경우는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관계 등이 인정돼 불법파견으로 봤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불법파견 감독은 2019년도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감독 사례를 바탕으로 같은 업종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한 최초 사례"라며 "올해에도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은 이전의 감독 사례, 업종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불법파견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감독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7개 민자고속도로 399명의 근로자가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민자고속도로인 강남순환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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