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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방역대책 가동…설 명절 더 '팍팍'해진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자영업자 영업제한 지속 여부는 재평가
2021-02-01 15:01:46 2021-02-01 15:01:46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설 명절을 2주 앞두고 전국에서 설 명절 특별 방역 대책이 가동되고 있다. 지난해 추석 명절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더 팍팍해진 설 명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1일부터 14일까지 2주일 동안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방역 조치를 연장했다.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는 방역대책도 포함됐지만, 자영업자 생업을 고려해 1주일 후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기존 방역 수위를 유지하면서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방역수칙을 미세하게 조정했다. 다만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최대한 국민 이동량을 줄일 계획을 구상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설 연휴 동안 동거가족이 아니면 가급적 대면 모임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추석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5인이상 집합금지, 오후 9시 이후 음식점·카페 등이 적용된다.
 
다른 공간이나 지역에서 떨어져 지내던 가족이 설 연휴에 5명 이상이 모이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겨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예컨대 서울에 거주하는 아들이 아내와 자녀 1명을 데리고 고향집에 내려가 부모님을 만난다면 동거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한 공간에 5인 이상이 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도 금지된다. 5인 이상이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을 잡더라도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되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정부의 이같은 판단은 이달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차질없는 추진과 오는 3월 개학을 앞두고 3차 확산을 확실히 안정시키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설 연휴 기간 '지역간 이동자제' 권고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번에도 유료로 전환했다. 유료로 전환한 수입은 지난해 추석 연휴 때와 동일하게 코로나19 방역활동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추석 연휴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설·추석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돼 왔었다. 
 
이외에 정부는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를 권고하기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기로 했다. 또 연안여객선 승선 인원은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설 연휴 전후 5주간 1월 넷째 주부터 2월 넷째 주 봉안시설은 예약제로 운영하도록 했고, 실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도 금지했다.
 
명절 인파가 몰릴 것으로 전망되는 고궁과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의 경우에도 예약제를 통해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내 등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설 명절 이후로 연장하기로 했지만, 방역 조치 완화의 여지를 남겼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 방역 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지난해 10월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한 가족이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탑승한 가족들을 향해 손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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