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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2심도 징역1년 실형
재판부 "묵시적 부정청탁 있었다"…도주 우려 없어 법정구속은 안해
2021-01-29 15:55:04 2021-01-29 15:55:04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청탁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 전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지인 등 지지자를 위해 청탁하고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개채용은 채용에 관한 전체 절차에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 동일한 조건에서 채용 여부를 결정하므로, 다른 응시자에 비해 성적이 좋지 않으면 탈락되는 점을 누구나 안다"며 "그런데도 50여명의 명단을 주며 잘 봐달라고 한 건 다른 응시자에 비해 성적이 안 좋아도 채용해달라는 의미로 묵시적인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랜드 대표는 청탁 대상자를 보고받음으로써 인사팀장에게 청탁 대상자를 일일이 지목하고 일부 합격을 지시했다"며 "인적성 검사 결과를 참고만 하는 것으로 (전형을) 변경하는 등 3단계 전형인 면접 할 수 있게 해 일부는 최종 합격했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 부정채용에 관해서만큼은 강원랜드 인사팀에게 일정 영향력을 행사해 부정채용에 관한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며 "결국 1차 선발에 대한 업무방해에 대해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했다.
 
반면 직권남용 혐의와 2차 교육생 선발 과정 업무방해 혐의는 원심대로 무죄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채용이 국회의원의 일반적인 직무에 해당하지 않고, 청탁 대상자들의 면접 결과 내용이 수차례 수정돼 최종합격 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염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1월 박모 보좌관을 통해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지인 등 39명을 강원랜드 1차 교육생에 선발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4월에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만나 26명의 명단을 건네면서 2차 교육생 선발 채용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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