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구속"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1-01-18 14:25:10 ㅣ 2021-01-18 14:36:5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312호 법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 이재용·최지성·장충기를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에 처하고 각각 구속영장을 집행한다"고 선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최기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부음)설창일(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씨 부친상 (부음)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씨 부친상 (토마토칼럼)횡수설거·횡수설화 쫓기는 검찰,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묘수냐, 무리수냐 인기뉴스 '공간의 혁신' 철도 지하화 (단독)아시아나 A350 2대 대한항공이 가져가나? [IB토마토](초전도체 연합 점검)②씨씨에스, 사법 리스크에 신사업 백지화 위기 정상회담보다 어려운 영수회담…성과 압박 '부담' 이 시간 주요뉴스 민주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 1명도 과반 득표 원칙" 국힘 차기 원내대표 '이철규' 유력…'다시 친윤당' "우리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윤 대통령, 국힘 낙선자 격려 오찬 이번엔 채소값 '출렁'…에너지요금 압박 '최대 변수'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